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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지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소득기준도 높아집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됩니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수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을 조사하여 기준을 고시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3,243,006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3,810,532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