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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지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소득기준도 높아집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됩니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수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을 조사하여 기준을 고시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8,946원 1,728,077원 2,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